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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호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접수장소: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0. 3. 10(화). ∼ 3. 13.(금). 16:30까지 라. 제출서류 1. 입후보 등록서(사진 부착)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임기: 2020. 4. 1. ~ 2022. 3. 31.(2년)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0. 3. 20.(금)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 다. 선출 위원수: 4명 라. 선거인명부열람 : 2020. 3. 11.(수) ∼ 3. 20.(금)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 3. 10.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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