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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모산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0.03.10

 공고 제2020-1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당해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장소: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0. 3. 10(). 3. 13.(). 16:30까지

. 제출서류

      1. 입후보 등록서(사진 부착)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임기: 2020. 4. 1. ~ 2022. 3. 31.(2)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 3. 20.()

. 선거방법: 전자투표

. 선출 위원수: 4

. 선거인명부열람 : 2020. 3. 11.() 3. 20.()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 3. 10.

 

 

김해모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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