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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재정복지과-5577(2020.2.18.)호,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배부 등 협조 요청 2. 위 호에 의거하여 2020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 및 지원신청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1)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2) 교육비: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 (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
나. 신청기간: 2020.3.2.~3.20.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하여 확정된 달부터 지급)
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 하거나 2) 원클릭 or 복지로 => 온라인 신청 3)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라. 지원내용 1) 교육급여: 부교재비(212,000원), 학용품비(83,000원) => 수급자 계좌로 지급 2)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48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19,250원) =>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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