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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6.04

1. 소득세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실적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2. 동의 유무를 체크하여 행정실에 제출 (신입생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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