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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모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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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1.23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밀접 접촉으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 수동감시 대상 조건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동거인 중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등교)불가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 결과 날짜, 시간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PCR음성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 증빙 자료

(: 문자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의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2주에 1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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