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통지서 |
밀접 접촉으로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 ②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동거인 중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등교)불가 |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 결과 날짜, 시간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PCR음성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 증빙 자료 (예: 문자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의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2주에 1번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지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