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지 제1호,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건강에 관해 문의하오니 3월 8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 또는 신체 기능이 취약한 학생은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