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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모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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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상태조사 및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1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지 제1,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건강에 관해 문의하오니 38()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 또는 신체 기능이 취약한 학생은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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