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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6.1.~)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 제 9-1판 | | 제 10판 | | | | | | |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
|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 격리 권고 기간(5일) 등교 중지 권고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 사용 폐지 | | 방역 물품 | |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 |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 | | | | | | | 소독·환기 |
|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 코로나19 유증상 시 행동 요령 -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출결·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결 | ? 격리의무기간(7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 ? 격리권고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 학생 평가 | ?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 필요 | ?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 | 가정 학습 | ?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내용 유지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제10판) 관련 FAQ 【문 1】 학교방역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 교육분야도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완화하였음 현행 주요 내용 | 수정내용 |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 소독 1일 1회이상, 환기 1일 3회이상 -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
【문 2】 확진자가 격리권고(5일)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는? □ 학생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 【문 3】 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5일) 출석인정 처리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문 4】코로나 확진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교내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ㅇ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 할 예정임 ㅇ 아울러,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됨 *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점수로서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 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문 5】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20.5월~) 되어 왔으며 ‘경계’로 하향되어도 동일하게 가정학습은 포함됨 □ 다만,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23.1월)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 였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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