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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사항 안내(6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023.06.01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사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6.1.~)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유증상 시 행동 요령

-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출결·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출결

격리의무기간(7)의 결석은 출석인정

격리권고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 

학생

평가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필요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

가정

학습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내용 유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10) 관련 FAQ

 

 1학교방역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교육분야도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완화하였음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 소독 11회이상, 환기 13회이상

-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2확진자가 격리권고(5)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는?

 학생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

 

3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5) 출석인정 처리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4코로나 확진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ㅇ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

     할 예정임

아울러,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됨 

     *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점수로서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

       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5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20.5~)

    되어 왔으며 경계로 하향되어도 동일하게 가정학습은 포함됨

 다만,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23.1)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

    였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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