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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사업 SOS 장학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01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추천 및 신청 방법> 

소속학교교직원이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장학생추천

➁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장학금 직접 신청(전자서명수단 필요)

➂ 모든 신청학생보호자***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장학금 신청 동의(전자서명수단 필요)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장학생 추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학생 사용자 등록·장학금 직접 신청 및 보호자 동의

   ***14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 동의는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등)동의 필수

<유의사항>

 (보호자 동의)모든 신청학생은신청기간 내 보호자 동의완료 필수

      *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12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일 경우법정대리인이 동의 필수




보호자님께서는 긴급구난 사유와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시고, 장학금 신청을 원하시면 9/11(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추천 후에 학생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지원내용 : 선발 후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ㅇ 지원기간: ’26. 9월~ ’27. 6월(9월∼10월장학금은선발이후소급하여지원예정)
※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마음건강(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27.6월)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ᆞ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 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단,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은 본 공고문 [참고2](p.11) 참조
*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⑦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
※ SOS 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등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1개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ᆞ(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 불가
 * ➊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➋「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ᆞ(중복신청) ’26년 꿈·다문화 장학금 신규장학생 및 계속장학생인 경우 중복추천(신청) 불가
ᆞ(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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