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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5월 1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5월 1일부터 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주요 변경 사항 1.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진료 및 검사 원칙 강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출결인정 증빙자료로 미인정 2. 고위험군학생의 범위가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이었으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변경 3. 코로나 19 백신 접종 결석처리 1) 접종 당일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로 출석인정결석 2) 접종 후 1~2일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출석인정결석 3) 접종 후 3일~: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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