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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5월1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5월 1일자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방안 7판 요약안내드립니다.
아울러 5월부터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배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학교 보유분으로 

수련회 및 수학여행 전(5월 4일)에 배부할 예정이오니
5월 8일 오후에 선제적검사 대상 학생은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 수준 확보·활용

 

교육청 자율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이상 확보·활용

 

교육청 자율

 

 

 

 

 

 

 

접촉자 관리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진단검사 2회 권고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

 

 기존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

진단검사는 1회 권장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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