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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방안 7판 요약안내드립니다. 아울러 5월부터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배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학교 보유분으로 수련회 및 수학여행 전(5월 4일)에 배부할 예정이오니 5월 8일 오후에 선제적검사 대상 학생은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 수준 확보·활용 | | 교육청 자율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이상 확보·활용 | | 교육청 자율 | | | | | | | | 접촉자 관리 | |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후 진단검사 2회 권고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 | 기존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 진단검사는 1회 권장 | |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 |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전담관리인 지정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급식실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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