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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20

최근 '안전모 미착용 전동 킥보드'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김해시에서 전동 킥보도(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파일의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교통안전지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안전모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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