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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개정 지침 안내(2023. 1. 30.부터)
- 주요 변경 내용: 학교 등의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 착용
- 의무 착용: 통학, 행사 및 체험활동 등 관련 단체버스 탑승 시
-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진자와 접촉 등 학교홈페이지 배너 참조
-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등은 기존 방역지침 준수(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