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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에 따른 출결 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2.27

관련 공문에 따라 출결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예시: 7, 10, 15일 등 )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나. 전년도 대비 본교 출결 규정 개정사항

구분

본교 출결 규정 개정사항 내용

2022학년도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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