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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에 따라 출결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예시: 7일, 10일, 15일 등 )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나. 전년도 대비 본교 출결 규정 개정사항 구분 | 본교 출결 규정 개정사항 내용 | 2022학년도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 제 2항 전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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