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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공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칙(학생생활규정)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특례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한 후 확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