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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09.19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김해모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안(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QR코드 또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3. 9. 20. () ~ 2023. 9. 27. ()

. 의견 작성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서 제출


링크: https://forms.gle/NnA9it2p4bbefoL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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