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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자동납부신청 및 출금동의서 작성 안내
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따라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대상: 신입생 및 전입생, 납부방법 변경자(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또는 스쿨뱅킹 계좌 변경 시) 2. 내용: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방법 선택(은행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3. 방법: 동의서에 서명 후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로 제출 ※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카드사로 바로 신청한 경우신용카드 자동납부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후 카드사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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