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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자동납부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문(스쿨뱅킹)
작성자 *** 등록일 2025.03.04

수익자부담경비 자동납부신청 및 출금동의서 작성 안내


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따라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대상: 신입생 및 전입생, 납부방법 변경자(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또는 스쿨뱅킹 계좌 변경 시)

2. 내용수익자 부담경비 납부방법 선택(은행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3. 방법동의서에 서명 후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로 제출

※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카드사로 바로 신청한 경우신용카드 자동납부이용이 불가합니다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후 카드사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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