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모산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17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김해모산중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원지위법>

19(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2편 제8(공무방해에 관한 죄11(무고의 죄25(상해와 폭행의 죄30(협박 의 죄33(명예에 관한 죄314(업무방해)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기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영상 안내

 ?? 학생용 영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1


 ????학부모용 영상

학부모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영상


출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s://www.gne.go.kr/forteacher/index.do)에 더 많은 자 교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