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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지침 변경사항 및 고위험기저질환 안내(4월 18일~4월 30일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022.04.15

 4월 3주(4.18.~)부터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교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적용시기


~4.17

 

4.18 ~ 4.30

 

 

 

 

 

선제검사

(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5일 내 2(선제검사 1회 포함)

- 검사장소: 의료기관 또는 가정

- 등교제한: 각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유증상자

 5일 내 

-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 PCR 검사 1

- 2~3일 뒤 신속항원검사 1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확진 후 격리해제자는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해당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와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한 경우 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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