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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따라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대상: 전교생
2. 내용: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방법 선택 (은행 자동이체 or 신용카드 자동납부)
3. 방법: 동의서에 서명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